국회정보공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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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2018.4.12 국회규정 제82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회정보공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22]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국회정보공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5.22>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처리 관련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이송의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0.11>
②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 관련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5.22>
② 법 제11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방법)
공개대상 문서내용 중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그 밖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사본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6]
제6조의3(정보부존재 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은 청구받은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하 “정보부존재”라 한다)인 경우
2.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규칙 및 이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부존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소속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3.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4.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본조신설 2016.11.14]
제7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의 금액)
① 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5.22>
②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신설 2015.5.22>

제9조(이의신청처리 관련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15.5.22>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5.22>
④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22]

제10조(자료제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593호, 2006.9.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2호, 2009.5.26>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 2015.5.2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 2016.11.14>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5호,2017.10.11>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2018.4.1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 수 료(제8조관련) <개정 2018.4.12> [hwp]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hwp]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hwp]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hwp]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hwp]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신설 2017.10.11> [hwp]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hwp]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hwp]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hwp]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 청취서 [hwp]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hwp]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 [hwp]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hwp]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hwp]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hwp]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hwp]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hwp]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hwp]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hwp]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6조의2 관련)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