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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는 굳게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
국회의 모든 정보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본인인증 방식 3가지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관련 변경사항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시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시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인증
※ 2021년 6월 23일 이전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열린국회정보포털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청구기본정보수정 → 청구서 불러오기(확인 후 저장) → 이의신청
문의사항: 국회민원지원센터(T.02-6788-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