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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증

본인확인

본인확인

본인인증 방식 3가지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관련 변경사항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시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시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인증

※ 2021년 6월 23일 이전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 열린국회정보포털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청구기본정보수정 → 청구서 불러오기(확인 후 저장) → 이의신청

문의사항: 국회민원지원센터(T.02-6788-2064)

실명인증

아이핀 인증

아이핀(I-PIN) 으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핀 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본인확인 서비스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 대신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인증이 어려운 사용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시거나 혹은 아이핀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하시면, 청구인 정보를 마이페이지에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