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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안내

제도안내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서 접수 및 송부(정보공개 담당부서) -> 공개여부 결정(소관부서) -> 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공개 실시(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해당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1.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
      2. 청구서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청구서 접수 및 송부(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소관부서(정보 보유ㆍ관리부서)로 청구서 송부
    • 타기관 보유ㆍ관리 정보는 해당기관으로 이송
  • 공개여부 결정(소관부서)
    • 청구된 정보의 자료조사 및 공개여부 결정(10일 이내)
      1.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2. 정보생산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3.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개여부결정 만료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결정기간 연장
      4. 공개여부 결정 곤란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공개여부 결정통지 및 공개 실시(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
      1. 비공개결정시 비공개사유 및 불복절차 명시
    • 수수료 징수
    • 공개 결정된 정보의 공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