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포털 저작권 보호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열린국회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국회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의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따라서, 해당 정보공개항목의 메타정보 내 이용허락조건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외에 2·3·4 유형(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 등)의 표시가 부착된 자료, 또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보기(공공누리 소개)(http://www.kogl.or.kr/info/introduce.do)

이러한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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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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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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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